경기 수원시 팔달구와 권선구 일대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 세입자들이 전세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에게 집을 빌려준 임대인은 정 모 씨 부부인데요,
재작년 8월, 정 씨 부부와 2억 3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던 신혼부부의 경우 최근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니 기다려 달라는 대답만 듣다가, 계약 기간이 만료된 뒤론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 씨 /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 (중개사가) 이렇게 건물이 많은 분이니 근저당 설정됐어도 금방 해결할 수 있다면서 계약을 유도한 거죠. 청약 당첨됐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들 부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세입자들은 단체 대화방을 열었는데, 지난달 말쯤 이곳에 정 씨 부부 측의 입장문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계속해 금리가 오른 데다, 전세가도 떨어져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다시 임대를 내주기도 쉽지 않아 방법이 없다고 호소하는 내용이 입장문에 담겼습니다.
다만, 세입자들이 들어가 있는 집을 먼저 살 수 있게 하거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돕는 등 상황을 해결해보겠다고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정 씨 부부는 세입자들의 개별 연락에는 여전히 답하지 않고 있어서, 보증금을 영영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고소는 50건이 넘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정 씨 부부가 잠적하면서 1억 원 안팎의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을 모두 합치면 7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 수사를 맡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 씨 부부와 부부 소유의 법인 등을 포함해 모두 5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해외로 달아날 가능성에 대비해 이들 부부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고소인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앞으로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의 초점은 결국, 정 씨 부부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세를 준 건지, 다시 말해서 고의로 속인 건지를 밝혀내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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